정부, 뒤늦게 "요소수 사재기 강력 단속"…뾰족한 대책은 없어

입력 2021-11-04 17:37   수정 2021-11-05 01:07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대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중국의 전력난으로 촉발된 국내 요소수 품귀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일부 주유소 등에서 요소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러시아 등에서 요소수를 대체 수입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국의 수출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공급난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시가 시행된 이후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또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에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요소수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요소수는 디젤차량 운행을 위해 꼭 필요한 화학물질로 한국은 사용량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요소 수입량 83만5715t 가운데 중국에서의 수입량은 55만2420t으로 66.1%를 차지했다. 농업, 산업, 차량운행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요소 중 공업용만 따지면 중국에서의 수입 비율은 90%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요소를 수출하기 전 상품검사 시행을 의무화하며 사실상 수출을 제한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요소수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러시아 등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수를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수입대체지를 찾고 있으며 수입 물량 반입 시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수입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요소수가 원활히 유통되지 않으면 당장의 공급난이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간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 (요소수) 수출 전 검사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는 등 우리 측 희망 사항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며 “주중 한국대사관 등 중국 내 관할 공관에서는 원활한 요소수 검사 절차를 진행하고 기계약 물량의 조속한 한국 반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모아 중국 정부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겪고서도 공급망 관리에 소홀했으며, 마스크 사재기 단속과 같은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의진/송영찬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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